[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5
 지난해 4월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당시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DB

패스트트랙 관련 권한쟁의심판

야당 제기 청구 모두 기각

“자유위임원칙 위배 안 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검찰개혁 관련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뤄졌던 사보임 사건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통합당 오신환 의원(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과 의무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는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의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위와 같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오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기 때문에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같은 당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는 사보임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를 결재했고 오 의원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일에 대해서도 헌재는 각하 결정했다.

국회의장이 전자입법시스템을 통해 공수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리한 것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 공수처 설치법안 등 4개 법률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회 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위반이 없고,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면서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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