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당진시청. ⓒ천지일보 2018.10.15

‘자진신고 기간 5월 25일~6월 19일’
‘합동단속 기간 6월 22일~8월 14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철저한 단속·엄정한 대처 필요성 제기”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숙박업소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불법숙박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신고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과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아울러 신고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영업행위 여부를 단속한다.

27일 당진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9일까지 4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6월 22일~8월 14일 8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무신고업소 현황을 파악해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각종 영업신고 요건 등을 안내하고,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숙박 인허가 관련 유관부서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 현장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진신고업소 확인 점검,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불법 증축이나 건축물 확인 등 신고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단속결과 무신고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쇄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처리할 방침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초 연휴 중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 후에도 무신고(미등록·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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