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5.27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5.27

피해 발생 3년 이내 신청해야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경북 김천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봐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을 위해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천시는 최근 벌,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 보상제도를 추진했다.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병원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 피해를 봐 병원치료를 받은 김천시민은 피해 발생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읍·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보상은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금을 말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포함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상제도 제외 대상은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 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질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삼근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여름철 벌 쏘임과 뱀 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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