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8

현장 점검, 관계자 격려차 방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7일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김포시 일대 한강하구를 찾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김포시 전류리 포구, 애기봉 등 한강하구 일원를 현장 점검한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남북 간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화도 북쪽의 한강 일대를 뜻하는 한강하구는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의해 정의된 지역이다.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부터 불음도와 굴당포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그간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이용 및 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기초적인 물길 조사를 실시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져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이듬해 1월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이 함께 사용할 ‘한강하구 해도’를 완성해 북측에 전달했다. 당시 그해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선박항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앞서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 국면에 빠져들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정부가 지난 4월 24일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공동조사 실시 및 선박 시범운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향후 북측의 호응을 얻어 민간 선박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하는 등 한강하구 남북 공동 이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계속해서 군사적 보장대책 하에 남북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에 합의를 했던 만큼, 합의사항 추진 노력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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