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흰색 SUV 차량이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장면. (출처: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천지일보 2020.5.27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흰색 SUV 차량이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장면. (출처: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천지일보 2020.5.27

피해 어린이 가족 “살인행위”

사고 영상 공개 ‘논란 증폭’

“고의로 들이받았다” 주장해

네티즌, 고의 여부 ‘갑론을박’

 

“내가 부모라면 가만안둔다”

“어쨌든 양쪽얘길 들어봐야”

한문철 “고의 아니다”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북 경주경찰서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27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논란이 불거진 사건으로, 온라인상에는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지난 25일이지만 ‘고의성 논란’이 본격화 한 것은 지난 26일 피해 어린이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 영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피해 어린이 A(9)군의 누나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사고 영상을 올리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동생과 한 아이와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끼리 일을 가지고 동생을 쫓아와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들이받는다”라며 “취재 나온 기자가 정확히 재보니 200m나 되는 거리”라고 했다.

또한 “(사고가 난)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 스쿨존”이라며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너 구간은 서행한다. 그리고 무언가 부딪쳤다는 느낌이 들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면서 “하지만 영상 속 운전자(가해자)는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아이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고 치고 나간다. 차가 덜컹거린다”고 했다.

이어 “차에 내려서도 동생에게 괜찮냐 소리 한마디 안 했다. 119신고도 목격자가 해줬다”며 “명백한 살인행위다. 이 영상이 없었다면 영상 속 운전자는 단순한, 경미한 사고였다고 말할까. 공유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흰색 SUV 차량이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진은 사고 직전 CC(폐쇄회로)TV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흰색 SUV 차량이 9살 남자아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진은 사고 직전 CC(폐쇄회로)TV화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사고 당시 정면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살펴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서고 바로 뒤를 흰색 SUV 차량이 따라 들어온다. 이어 차량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아이의 자전거 뒷바퀴를 쳤고 아이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다. 이후 차량은 다시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앞바퀴가 자전거를 밟고 넘어선 뒤 멈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 45분쯤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흰색 SUV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 B씨였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온라인상에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내가 부모라면 저 여자 가만히 안 둔다. 합의 같은 거 절대하지 말고 최대로 민식이법 적용하게 하세요”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로 사람 죽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살인행위네요”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아예 밀어버리겠다고 차 머리 돌리는 것 봐라. 차 대 자전거에 있어 저런 행위는 살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달리 가해자에 대한 비난 보다는 정확한 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운전자의 편을 든다는 게 아니라 저 누나가 인터넷에 올릴 거라면 상황을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양쪽얘길 들어봐야 함 어찌됐든”이라고 했고, 이 외에도 “아이도 잘못을 했으니 머리를 숙인 거고 너무 어른잘못만 몰아가네” “나도 참 운전자는 절대 용서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보이는 대로 감정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주관적으로 한쪽 말만 듣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해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한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문철TV’에서 “운전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는 왜곡현상이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을 더 밟았다고 한다. 차의 속도를 봐야 한다. 저 상황에서 아이와 부딪히면 바로 설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일어나고 죄송하다고 한다. 그리고 운전자는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세워서 이동한다”며 “현장에 있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운전자는 현장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차를 몰고 애를 쫓아가는 것 자체가 제정신인가” “이번 상황은 변호사님이 잘못 판단하신 듯 합니다” “아이 쪽으로 차를 돌렸는데 무슨 소리?” “영상이나 보고 얘기하는거냐? 살인행위야” 등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생 A군의 가족은 차량 운전자 B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차량으로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고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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