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구미경찰서 전경. ⓒ천지일보 2020.5.27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구미경찰서 전경. ⓒ천지일보 2020.5.27

횡단보도서 자전거 받아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북도에서 처음 위반한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3학년 B군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 사고로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 현재까지 상처가 심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조사가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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