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30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열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울산시정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30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 ⓒ천지일보 2020.1.30

선거 당시 수천만원 건넨 혐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을 체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 선거본부장 출신 김모씨와 울산의 한 중고자 매매업체 사장 A씨를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후원계자로 가지 않고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한 번의 후원 한도는 500만원이다.

송 시장이 이 같은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억류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다.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풀어줘야 한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아직 검찰은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과 당내 경선을 펼쳤던 심규명 변호사도 지난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심 변호사는 송 시장을 비롯해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과 경선을 치렀다.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사건으로 송 시장을 포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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