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구치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

“경찰서 유치장서 치료 받을 수 있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은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병원비가 없어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따라 검토하게 됐다”며 “(진정인 뿐 아니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유치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구금돼 있으면서 경찰관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유치장에서 진통제만 4차례 제공받았다.

2017년과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유치장 방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을 위해 의료비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경찰청에서 유치인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의 자비(自費)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며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의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이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인에게 치료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약제 처방 등을 위한 진료나 검사와 같은 최소한의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진정은 A씨의 고소로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경찰관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한 판단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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