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93차례 연쇄산불 '봉대산 불다람쥐' "가정불화에 불 내면 후련"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김근주 기자 = 매년 산불이 발생해 현상금이 3억원이나 내걸린 울산 봉대산 산불 방화범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5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동구 일대의 산불을 낸 혐의(방화)로 김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5년부터 이달까지 동구 일대 봉대산과 마골산, 염포산 일대에 모두 93차례의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지난 16년 동안 봉대산과 마골산에서 난 불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나 염포산 일대에서 난 불은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장 확인을 통해 봉대산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산불을 김씨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냈으며, 추가 혐의를 캐내 이르면 이날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산불을 낸 이유에 대해 "금전문제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었으며 불을 내면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과 헬기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풀며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년간 봉대산 주변에서 통화한 인물 2만건을 분석하고 CC(폐쇄회로)TV에 찍힌 김씨를 추적, 전날 오후 5시 퇴근하는 회사 앞에서 검거했으며, 김씨의 집과 회사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회사와 집은 봉대산 인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봉대산은 해마다 방화성 산불이 잇따르는 산불 위험지역으로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12일, 지난달 27일, 지난 1월22일과 29일 등 모두 4차례 잇따라 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시는 '봉대산 불다람쥐'로 명명된 봉대산 산불 방화범을 붙잡을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기간제 계약직인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이 검거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산불보호직원 특채혜택까지 내걸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