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동해안 감시초소(GP)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19.4.8
고성 동해안 감시초소(GP) (제공:문화재청) ⓒ천지일보 2019.4.8

국방부 “北총격 조사 없이 발표 유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26일 지난 3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GP 총격 당시 남북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너머로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했다”도 강조했다.

유엔사는 우선 북한군 총기 발사에 대해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엔사는 “총격 관련 정보 제공 요청에 북측이 불응했다”며 “북한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총기 발사를 우발적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랐다.

한국군의 대응사격을 두고도 유엔사는“"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했다”면서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남북)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방부는 즉시 입장을 내고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메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면서 “유엔사의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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