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임모씨(왼쪽)와 장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임모씨(왼쪽)와 장모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5

“피의자들 역할·가담 정도 인정”

검찰 “조주빈도 범죄단체죄 수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주빈(25)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특정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5일 늦은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임모씨와 장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수사 중인 유료회원 60여명 중에서도 임씨와 장씨가 박사방 관련 범죄에 깊게 가담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구성원과 리더의 차이 없이 강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 유료회원들도 재판을 통해 조주빈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9) 등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되진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 혐의로 입건한 36명 중 조주빈 등 수감자 6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입건된 범죄집단 구성원 30명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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