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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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기자] ‘n번방’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 영상물을 입수,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가 자신의 혐의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A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경우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해당 영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증거목록 보완과 완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하게 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동영상이 재판과정에서 유출돼 피해자에 대한 2·3차 가해행위가 될까봐 조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변호인 측의 방어권도 방지할지 검찰에서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하고, ‘n번방’과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4명에게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판매하려는 의도로 휴대전화 등에 1260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 승려는 조사과정 중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한 ‘불경앱’을 만든 불교계 IT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 것으로 확인돼 조계종은 이 승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가장 큰 징계인 승적 박탈 조치를 내렸다.

그는 승려가 된 이후 전남 장성의 조계종 산하 유명 사찰 소속 승려로 지내면서 해당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6월 2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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