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고(故) 이원식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학살자유족회는 6.25전쟁 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집단학살된 가족을 둔 유족들이 그의 생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 등은 한국전 당시 군경에 연행되고서 행방불명되거나 학살된 희생자 유족으로 4.19혁명 이후 정부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피학살자유족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5.16쿠데타 이후 정부는 사회혼란을 이유로 피학살자유족회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예비검속했고, 혁명재판소는 1961년 12월 이씨에게 사형을,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복역 중 감형을 받거나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난 뒤 세상을 떠났고 유족은 "이씨 등에게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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