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軍)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 신청 홍보 포스터.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20.5.25
화순군, 군(軍)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 신청 홍보 포스터.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20.5.25

진상규명 신청, 오는 9월 13일까지
“명예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 받아야”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군(軍)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 신청이 오는 9월 13일까지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화순군은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주정차단속 전광판 13곳 등에서 진상규명 신청을 알리고 있다. 또 읍·면에서는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인장 이인람 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석연치 않은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동안이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고려해 진정서 접수는 오는 9월 13일 끝이 난다.

신청하려면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과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사람은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사는 유가족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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