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충북경찰청(진천경찰서)이 23일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20.5.25
충남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충북경찰청(진천경찰서)이 23일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20.5.25

‘무면허 운전, 번호판 가림 등 11건의 차량 단속’
“지속적인 단속… 교통사고 예방·감소 실현할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충북경찰청(진천경찰서)이 지난 23일 오토바이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펼쳤다.

25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천안시와 진천시의 경계지역인 서북구 입장면 ‘엽돈재 고개’에서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오토바이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엽돈재 고개’는 오토바이 라이딩코스(S자 곡선) 로 알려져 전국 동호회 회원들이 집결하는 장소인 만큼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오토바이 소음 유발 및 불법개조 여부, 난폭운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추가적으로 비접촉식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했다.

경찰은 이날 합동단속을 통해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가림 등 총 11건의 차량을 단속했으며, 운전자 대상 안전운행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엽돈재 고개에서의 거점근무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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