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임의대상 구분도입
임의대상 이용자동의하 적용
이용자 QR코드 발급… 관리
도입 어려운 경우 ‘수기명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고위험 및 집합제한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임의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가 행정조치를 내린 곳 외에 사업장·시설에 대해 추가 행정조치를 내린 경우, 별도로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정부가 권고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닌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발표했던 감성·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9개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수도권과 대구 등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코인노래방, 다음달 7일까지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전국 유흥시설(유흥·감성주점 등)을 의무대상 시설로 정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선 전자출입명부를 1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 시설에 대해선 임의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지자체별 조치를 통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호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자출입명부 관련 적용 대상은 의무대상 시설과 임의대상 시설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면서 “집합제한 명령 대상, 고위험 시설,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의무대상 시설이며, 그 외 시설관리자가 수기명부 작성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임의대상 시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만큼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런 경우도 받아들여지는 것이지만 이용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시설관리자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수기명부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4일 원활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시설 이용자에게 일회용 QR코드를 부여하고, 시설 이용 시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4주간 보관했다가 이후 파기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현재 개발 중인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자를 확인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각각 관리하게 된다. 이때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해선 수기명부 작성을 권할 방침이다. 또 수기명부 파기에 대해선 전자출입명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정보’라는 부분 등이 충분히 노출이 안 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명쾌하게 어느 시점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4주간 보관토록 돼 있으니 이에 준해 수기명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