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5.25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5.25

오는 6월 5일까지 신청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 예술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은 개인 등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할 수 있다.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등기우편은 6월 5일 도착분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 증빙서류 등의 검토와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6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6월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재난지원금이 입금된다.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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