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1)가 지난해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1)가 지난해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구속사유 소멸” 28일 석방

1·2심 주거침입만 유죄 판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신림동 소재 주택가에서 한 여성을 뒤쫓아 해당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했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구속을 취소했다. 이 남성은 오는 28일 석방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가 낸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자로 조씨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된다”며 구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10분 이상 현관문 앞에 머물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이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후 그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닫히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조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한 때 온라인상에 떠돌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조씨가 강간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만, 확실한 증명이 없는 경우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보고 1심에서 내린 징역 1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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