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상생 협약식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노사상생도시 광주시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광주시는 2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빛고을경비원연합회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 서상기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장, 이상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문한규 빛고을경비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 ▲행복한 아파트 문화 조성 ▲상생하는 주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과 협력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요사업 지원과 협력 등 4가지 사항이다.
우선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3,6개월 등 초단기 계약을 지양해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경비원연합회는 행복한 아파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사가 상생하는 주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과 처우개선을 하고, 노사간 분쟁 예방과 그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각 주체들 간의 협업과 소통을 통해 아파트 관리노동자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아파트단지가 실현되고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고통 받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광주시는 공동주택 관리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리노동자대표,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상생협약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마땅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앞장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앞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단 출범이 있었듯이 우리 광주가 상생일자리의 모범이 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광주, 돌아오는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