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인 창원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내 구조물에 불법 옥외광고물의 모습.(사진=이선미 기자)ⓒ천지일보 2020.5.25
공공시설물인 창원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내 구조물, 불법 옥외광고물 모습.(사진=이선미 기자)ⓒ천지일보 2020.5.25

공단 측 “불법인정·조속처리 하겠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설공단과 NH농협 창원시지부가 공공시설물인 창원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내 구조물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년째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NH농협 창원시지부 측은 자신들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불법의 심각성을 더했다.

불법 옥외광고물은 창원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내 쉼터 공원과 창원종합운동장 농구장 남문으로 연결되는 철 구조물 구름다리에 가로 20m에 세로 3m 크기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창원’이라는 문구 옆에 NH농협 대형 로고와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게시돼 있다.

옥외광고물은 수년 전 농협에서 설치한 것으로 창원시설공단 측은 불법 옥외광고물임을 인정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공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관련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외벽에는 공적 목적을 벗어난 상업적 옥외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NH농협 창원시지부 측은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는 허가를 받고 하지 않았겠냐”며 “불법인지 아닌지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어 현장에 나가보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설공단 측은 “우리가(시설공단) 구름다리가 오래되고 많이 낡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다고 하자, 농협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면서 “광고물은 농협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여 직접 설치했다”고 했다.

추후 불법 광고물 처리에 대해서는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워 농협 광고 부분만 가리든지 철거하든지 방법을 찾고 있다”며 “농협과 상의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창원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에는 캠핑카를 비롯한 많은 대형버스가 내 집처럼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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