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출처: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출처: 연합뉴스)

“마스크 안 쓰면 승차거부, 행정처분 해당 안 돼”

전 항공사 국제·국내선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조처를 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고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처를 하도록 했다.

만일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분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실시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의무화 방침을 전체적으로 확대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감염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에 탑승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반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스·택시 ‘생활속 거리두기 좌석 앉기’ 시행.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5.24
버스·택시 ‘생활속 거리두기 좌석 앉기’ 시행.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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