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난 23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긴급 점검해 고지문 등을 부착하고 있다.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20.5.25
김포시 지난 23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긴급 점검해 고지문 등을 부착하고 있다.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20.5.25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확진관련 비용 등 구상 청구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김포시가 지난 23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당일 영업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교부하고 업소에 집합금지명령 이행을 독려했다.

코인노래연습장은 좁은 공간 안에서 밀접 접촉이 쉽게 이뤄지고 방역수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번 집합금지 명령대상으로 추가됐다.

집합금지명령 기간은 5월 23일 12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방역비용 등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해 행정명령 기간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라며 “지역 내 추가 확진자 발생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업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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