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천=신창원 기자]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의 노래방과 유흥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이 즐비한 먹자골목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PC방과 노래연습장,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000여곳에 대해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천지일보 2020.3.18
[천지일보 부천=신창원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 노래방과 유흥클럽. ⓒ천지일보 2020.3.18

6월부터 1회용 QR코드 시범 도입

수집한 정보 4주간 보관 뒤 폐기

정보도 기관 별로 분리해 보관

감염병 ‘심각·경계’경보서만 운영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클럽·노래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의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한다.

다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4주가 지나면 폐기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고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 시설의 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QR코드를 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한다.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수집하게 될 정보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한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활용될 최소한의 내용이다.

이같이 수집할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선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한다.

분리작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한 기관이 과도하게 보유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박 1차장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출입명부 방식. (제공: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 방식. (제공: 보건복지부)

수집된 정보는 잠복기 등을 고려해 4주 뒤엔 자동 폐기한다.

이 같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클럽 등 유흥시설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이거나 ‘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유흥시설 외에 기관은 자발적으로 신청해 사용하면 된다.

정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같은 달 중순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 1차장은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더불어 시설관리자의 명부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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