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0.5.24
(제공: 국세청) ⓒ천지일보 2020.5.24

국세청, 올해부터 외환거래자료 DB 구축해 정밀분석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은닉해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A씨는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했고,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B씨는 소셜미디어 팔로어 20만명이 넘고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활동하면서 1만 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다.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 등에 업로드 하면서 동영상에 포함돼 있는 광고 노출 조회수 등에 따라 해외 플랫폼사업자로부터 광고수익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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