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의원.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20.5.24
안정근 의원. (제공: 아산시의회) ⓒ천지일보 2020.5.24

‘생활 속 안전체계 구축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역할 할 것으로 기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이 일상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 신고하고 지역사회 안전 개선활동을 주도하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최초로 마련했다.

22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근절대책으로 안전보안관 제도의 활성화와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제221회 임시회에서 제정 발의해 모든 심사를 통과시킴으로 이후 조례공포를 앞두고 있다.

안전보안관은 2018년 5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출범시킨 국민안전문화 정착운동으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안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현 시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참여 및 지원조항이 신설(2019년 12월 3일)됨으로 이에 맞는 조례를 전국최초 제정함으로 주민과 함께 생활 속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찾아내는 안전보안관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위험요소들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안전보안관의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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