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23억 91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3% 감소했다.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9년 6월(-38.1%)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항 수출선적부두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항 수출선적부두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정책효과 때문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것으로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연장을 하더라도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온 바 있다.

지난 2월 말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종합대책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단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어 인하 혜택 연장 시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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