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17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

미성년자 첫 신상공개 결정

조주빈 재판과 병합 여부 주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주빈(25)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의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첫 공판을 연다.

일반적인 재판 과정이라면 향후 원활한 재판을 위해 유무죄 입증에 대한 쟁점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갖지만,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곧바로 정식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참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강훈은 재판일정 시작부터 법정에 나타날 예정이다.

강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관여하고,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과 공범관계가 분명한 만큼 검찰은 강훈 재판과 조주빈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조주빈은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강훈은 지난 9일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미성년자 가운데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신상공개 근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엔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 2조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엔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특례법이 청소년 기준으로 따르는 청소년보호법 2조1호에선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청소년으로 간주하지 않고, 따라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2001년생인 강훈은 올해 만 19세가 되고, 이 때문에 경찰은 신상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에 앞서 강훈은 지난해 6월 여성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만들어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 소년부로 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는 강훈에겐 소년부의 보호 처분보다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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