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2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 A(49)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3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서울북부지법에 최씨의 두 딸 대신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폭행과 상해 등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최씨의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각 2500만원 총 1억원을 청구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 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A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며 “소장에 기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1억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와 음성파일을 남기고 자신의 자택에서 숨졌다.

최씨는 음성녹음으로 남긴 말에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 달라.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연금을 신청토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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