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2

법원, 상해·보복폭행 등 구속심사

경비원 극단선택… 유서 “억울하다”

지난달 “입주민에 폭행 당해” 고소

A씨 “코뼈 상해 경비원 자해한 것”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가 22일 구속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취재진을 피해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대상자가 출석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곳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오전 11시 16분께 법원을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쌍방폭행 주장 변함 없나, (경비원의 상해 일부가) 자해라는 주장 변함 없나, 유가족에게 할말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지난달 접수한 고소장에는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씨는 음성녹음으로 남긴 말에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 달라.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전인 지난 17일 A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의혹과 관련한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경비원이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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