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안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포스터 제작ⓒ천지일보 2020.4.24
111. 안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위한 포스터 제작ⓒ천지일보 2020.4.24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안산의 한 대한노인회 지회의 회장 A씨가 사무실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안산사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5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프로그램 교육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등의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지회의 회원들과 시민들은 A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이날 기준 35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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