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서울시 내에 있는 570여개의 코인노래연습장이 오늘(22일)부터 집합금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이날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의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게 된다.

단 코인노래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 조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명령 미이행 업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 이런 곳을 다녀간 뒤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치료비 전액을 전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31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연습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인노래연습장 전수조사 결과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44%에 이른다.

더욱이 코인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고 최근 코인노래연습장에서 다수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주말을 앞두고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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