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와대 전경 모습.ⓒ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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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 조기 확대 당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참모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최대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건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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