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에서 DTI 완화, 취득세 추가인하 등의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DTI규제 부활, 시장 반응 무덤덤
이미 거래 뚝 끊겨… 효과 미미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DTI 규제를 부활시키고 분양가 상한제를 3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DTI 규제 환원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보완 차원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달 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DTI규제, 강남권엔 호재

DTI규제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주택거래시장의 심리적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는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주택구매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거래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이현석 교수는 “수요 측면에서의 제한을 강화했기 때문에 주택시장 자체만 보면 활성화하는 요인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사안이고 수요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1번지 나기숙 팀장은 거래시장이 위축보다는 약보합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예상되나 투기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 팀장은 “DTI규제 부활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강남권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남권에서는 DTI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효과는

정부가 실수요자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하더라도 이 정도 비율로는 주택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나경숙 팀장은 “비율을 확대해도 대출금액은 몇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이 금액으로 집을 사고 안 살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취득세율 50% 감면 혜택 역시 효과는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래비용이 줄어들긴 하지만 수요 자체가 얼어붙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고, 9억 원 이하 주택은 몇백만 원 정도 절감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를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다.

만약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취득세를 4600만 원가량 내야하지만 세율이 인하될 경우, 270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취득세는 약 1350만 원이지만 1%로 세율이 감면되면 675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

부동산114 이호연 팀장은 “저가 매물 소진 후 가격이 소폭 올라 매수자들은 다시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 해도 실거래량이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철수 공인중개사(서초구 잠원동)는 “지난해 초에 비해서 5~10% 정도 빠졌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8.29 대책 이후부터 지난 2월 초를 전후해 90%가 회복됐다”며 “이달부터 거래가 뚝 끊기고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가 매물이라는 호재가 사라지고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거래 활성화 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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