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중국 정책자문 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2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중국 정책자문 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2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는 이에 관여한 이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홍콩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뻔뻔한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논의되는 9개 의안 중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음 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국가보안법을 효력을 갖게 된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데는 작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작년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은 송환법 반대 시위의 1주년을 맞는 시기며 6월 4일에는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가 예정돼 있다. 오는 7월 1일에는 홍콩 주권반환 기념 시위도 열릴 예정이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우치와이 주석은 “전인대의 국가보안법 직접 추진은 ‘일국양제의 죽음’과 같다”며 “이러한 방식의 홍콩 통치는 홍콩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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