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은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이날 오후 문이 닫혀있는 해당 코인노래방 모습.ⓒ천지일보 2020.5.19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은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이날 오후 문이 닫혀있는 해당 코인노래방 모습.ⓒ천지일보 2020.5.19

9개 ‘고위험 시설’ 분류 논의

밀집·밀폐도 등 위험도 평가

‘명단작성·소독’ 등 수칙 마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노래방과 주점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는 기준, 핵심 방역수칙, 대상시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대본은 우선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각각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정 시설 내 공간에서 ‘대체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2점을 매기고, ‘일정 수준으로 환기가 가능’하다면 1점을, ‘대체로 상시로 환기가 가능’하다면 0점을 줘서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지표에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규모뿐만 아니라 비말(침방울)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들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그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 권고 성격인 데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이번 논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본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실내집단운동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해당 시설들은 일반음식점이나 주점보다 위험도가 높은 장소로 평가됐다. 헌팅포차의 경우 일반 주점과 비슷하나, 업소 내에서 다른 일행과의 만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곳이며, 감성주점도 주점과 유사하지만 클럽과 같이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업종시설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출처: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출처: 뉴시스)

중대본은 또한 이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도 지정했다.

중대본이 제시한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안에 따르면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선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증상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일하는 종사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역 관리자도 별도 지정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노래연습장과 관련해선 손님이 사용한 공간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이 지나 소독을 한 뒤에 다른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 중간에는 1시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 이후 실내를 소독하도록 했다.

고위험 시설 이용자의 경우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명단에 정확히 기재하고,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역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중대본은 QR코드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기간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 보존기간을 4주로 명확히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대본은 감염 발생현황과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서 고위험 시설 대상은 변경될 수 있고, 위험요소를 개선해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방역 방침도 상시 적용은 아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에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고위험 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학원이나 종교시설 등이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모든 개별 시설에 대한 완벽한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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