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 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 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사회적 약자에 보호·존중해야”

인권위, 유엔 지침 번역해 제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발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보고서·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번역해 관련부처, 시민사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는 전세계로 확산돼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과제가 됐으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시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다수의 인권보호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영상 메시지에서 “위협은 바이러스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인권존중,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강조했다.

유엔에서 발간한 ‘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 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유엔은 개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보고서는 ▲80세 이상 노인의 치사율이 전 세계 사망자 평균의 다섯 배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를 할 것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을 금지할 것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를 할 것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것 등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자유권 제한 관련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할 때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비차별성 등에 입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인의 희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더 나은 국제사회의 모범과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응에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관련부처·시민사회 등에 보급하고,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