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기간제교사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천지일보 2018.7.18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천지일보 DB

권익위 “계약기간 보장 강화해야”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 학교에 출근해 기간제 교원으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던 중 어제 일자로 해고처리 됐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2 휴직교원이 복귀한다는 이유로 5일전에 갑작스럽게 계약해지해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3 계약만료로 퇴사한 기간제교원인데 아직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문의해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합니다.

앞으로 일선 학교 등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개선되고,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생계곤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권고에는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가 계약기간 중 중도해고 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공모 등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짧게는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

지난해 기준 기간제교원은 전체교원 49만 6504명 중 약 11%인 5만 4539명이다.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입장에서는 교원 정원 초과와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당초 계약한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 하고 있다.

또 일부 교육청은 해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해고 30일 이전에 서면통보, 위반 시 30일분 임금지급)와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자체 지침인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해 해고기피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 시에도 임용권자(학교장)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정규교원의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및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중도해고 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교원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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