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잠시 뒤인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업무와 관련해서 친한 지인들에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 받았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로 번지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동생이 중견건설회사에 취업해 2년 8개월간 임금으로 받은 1억 5000여만원에 대해 유 전 부시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