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9.2.7
경찰마크.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9.2.7

8차례에 걸쳐 식당 등 방문

혐의 부인해 구속영장 신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살 일본인 남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기간 8차례에 걸쳐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 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 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31

경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지난달 21일 A씨가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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