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기본권의 절대적 보장을 부정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도 규정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국민의 헌법상 의무는 법률상의 권리처럼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부여되는 일방적인 의무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권리에도 책임이 있으나, 헌법은 기본권의 개별조항에서 이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을 한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해 직접 제한하거나, 제23조에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이외에도 제38조에 근거해 제한을 받는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해, 국민의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한다. 헌법은 납세의 의무에 대해 법정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과세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대해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모든 국민은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누구도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국민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물건에 포함돼 있는 세금은 간접세로 물건의 가액에 포함돼 있어서 물건의 가액을 지불할 때 자연히 세금을 내게 된다.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평등주의에 기반하는 납세의 의무도 실질적인 평등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재산의 크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된다.

재산의 크기나 소득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조세평등주의에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합리적 차별로 합헌이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대한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서 누진세율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법률에 명문화돼 있어야 가능하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 외에도 납세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소위 적정과세원칙은 국민의 담세능력과 과세대상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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