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아동 1명의 4인 이상 가구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은 가구 중 4인 이상 가구(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차액분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아동(만 7세 미만)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가 아동양육지원금 40만원을 받음으로써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추가 차액신청은 진주 재난지원금 접수마감일이 오는 22일까지인 관계로 읍면동 혼선을 막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받는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차액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진주시가 예산의 50%씩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일 기준 6만 439가구에 총 184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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