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5.21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5.21

축종별 시가 60~100% 보장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군·구와 함께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고 등으로 발생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가입비의 30%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 설해(태풍·홍수·대설 등), 화재·지진, 질병(보험목적물별 질병규정에 따름)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이며 보험 목적물로는 대상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과 축산시설물이 포함된다.

축종별 보장내용으로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60~80% 보상, 사슴·양은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돼지·가금은 80~95% 보상,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하는 등 시가의 60~100% 보장된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앞으로도 가축 질병이나 화재,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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