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 고발 30곳은 고발예정
생활방역 위반 1만 2천건 적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에도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 45곳에 대해 정부가 고발하거나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한 9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각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45개의 업소를 적발했다.
지역별로 서울 19개, 경기 7개, 광주 4개, 대전 3개, 전북 3개, 부산 2개, 대구 2개, 인천 2개, 충남 2개, 충북 1개 등이다.
앞서 각 지자체는 1만 5303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국은 적발된 업소 중 12개소는 고발했고, 31개소는 고발 예정이며, 2곳은 고발을 검토 중이다. 재판에 따라 이들 업소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등 31개 분야 46만 7610곳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그 결과 1만 1875건의 방역 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음식점·카페 1270건, 학원 38건 등 대부분 출입자 명단 미작성이나 이용자 간 거리 미흡 등의 문제였다.
또 실내 체육시설 34개소, 학원 55개소, 공중화장실 61개소 등 총 817개 시설을 점검해 미준수 사례에 대해 조처했다.
중대본은 “생활 모든 영역에서 방역이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이행 점검도 병행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