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뇌물혐의 징역25년 직권남용 10년 벌금 300억원 구형

검찰 “국민이 준 권한 사유화… 오로지 남 탓만 해”

국선변호인 “사적 이득 안 취해… 최서원에 속은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질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선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한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정을 통해 헌법의 평등가치를 구현, 우리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최서원을 신뢰했지만,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장기간 구금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불참하고 있다. 당시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 기간 연장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면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분리 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천지일보 DB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여기에 뇌물 혐의를 더 추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하고, 실제 지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이번 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해당 혐의를 면밀하게 심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있기 전 당시 문화체육부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된다.

[천지일보=안현준, 강은영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5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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