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에서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구종법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3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에서 종단사태 수습을 위한 구종법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3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회계 부정, 문서 위조 등으로 탄핵당한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의 승적이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 멸빈이 확정되면서 더 이상 직무 복귀를 주장할 수 없음에 따라 태고종의 분규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교계 언론에 따르면 호법원(호법원장 지현스님)은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사 회의실에 심판부를 개정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편백운스님 외에도 법장, 지행, 혜암, 성오, 원응, 진목스님 5명에 대한 멸빈 징계를 확정했다. 멸빈이 되면 태고종 공찰 주지를 포함한 종단 소임 자체를 맡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오랜 시간 이어진 분규와 혼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 위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소지는 반드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절차에 따라 그 과정은 다소 더뎠지만 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이제야 매듭을 지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징계 경감을 위한 방안은 6월 예정된 중앙종회 등에 안건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원로회의 구성과 종정 추대 등도 6월 중앙종회를 기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명스님은 올해 6월 새롭게 치러진 선거에서 제27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회종단 중앙종회에서 탄핵 당했던 편백운스님이 탄핵 무효화를 주장하며 총무원 건물 점거에 들어가면서 태고종은 1종단 2총무원장 양상을 보였다.

종도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자 양 집행부는 중앙종회를 열고 국회의원장 격인 중앙종회의장 등을 선출했다. 이런 가운데 호명스님 측은 편백운스님 등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태고종 총무원장 당연직인 한국불교태고중앙회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다.

이후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낸 호명스님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간동 총무원 앞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편백운스님 측에 강제 진입 계획을 알린 뒤 출입문을 뜯고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실력 행사가 예상되며 긴장이 고조됐지만, 우려와 달리 편백운스님은 호명스님과 대화 끝에 자진 퇴거하기로 결정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태고종의 내분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편백운스님은 3월 20일 “중앙종회(국회 격)의 총무원장 불신임안은 원천무효”라며 또다시 총무원장으로의 직무 복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종도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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