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역대 정부마다 유연화·예외 적용으로 유명무실”

사실상 종료 선언으로 남북협력 사업 의지 밝힌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20일 “5.24조치는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부분 상실됐다”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대북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 골자인데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취해진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통해 5.24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5.24 조치를 발표했던 그 이듬해부터 정부는 밀가루·의약품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등을 허용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5·24 조치 예외로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보여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이 5.24조치에 반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실상 5.24조치의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대북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27일 해군 2함대 사령부(평택시 소재)에서 천안함 용사 5주기를 맞아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맨위)을 비롯한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 이동화 경제과학 기술위원장, 김호겸 의원, 권미나 의원, 이순희 의원 6명이 추모하며 헌화하였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27일 해군 2함대 사령부(평택시 소재)에서 천안함 용사 5주기를 맞아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맨위)을 비롯한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 이동화 경제과학 기술위원장, 김호겸 의원, 권미나 의원, 이순희 의원 6명이 추모하며 헌화하였다. (사진제공: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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