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먹기 등 엽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모습. ⓒ천지일보 2020.5.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 먹기 등 엽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모습. ⓒ천지일보 2020.5.20

교인들 입장문 내고 “목회자 출국금지는 부적절”

경찰, 조만간 담임 목사 등 소환조사 할 듯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김 목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빛과진리교회 교인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고소장이 접수된 대상자들을 지난 12일 출국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빛과진리교회 전 교인들은 평소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며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기르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교인은 ‘잠 안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교회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12일 빛과진리교회 사무실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빛과진리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 물품으로 성경책 등 부적절한 물품을 가져갔다며 “이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정통 장로교 교회에서 자행된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임목사인 김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경찰이 해외도피 우려와 개연성도 없고 흉악범죄자로 보기도 어려운 김 목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출국금지 처분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하거나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목회자 출국금지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현재 경찰은 고소인들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김 목사 등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