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 40조원 기금채권 발행

지원금의 10%, 주식연계증권

협력업체 특화프로그램 마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의 매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 해운 등의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과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자금지원 규모는 경영상 필요자금(매입채무, 이자비용, 운영비용)에서 예상매출을 제외한 수준만큼 지원되며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자금지원 규모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 방식은 자금대출과 함께 지원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ɑ 수준으로 설정된다.

기업이 자금지원 신청 시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구조적으로 부실화된 기업이 아님을 확인하고 산업은행이 소요자금 산정과 지원방식 검토 등 실무 심사를 진행한 뒤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산업은행이 자금을 집행한다.

또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의 채권을 선발행한다. 6월 초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고 기업으로부터 자금지원 신청 접수를 받으면 6월 중 실제 자금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고용안정 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주주·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근로자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하며 이익공유 측면에서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 취득 형태로 지원한다.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은 금지된다.

기업이 지원조건 미이행 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면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5월 중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기금관리·운용 정책, 자금지원 및 지원조건 부과 등 기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정부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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