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가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가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형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

예비·음모죄도 오늘부터 시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시효 폐지

다만 시행은 11월 20일부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제부터는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도 공포됐는데, 다만 이 규정의 시행은 공포 이후 6개월 이후다.

개정안의 공포에 따라 앞으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존엔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도 상향됐다. 기존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설령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 대상이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일 경우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없어진다.

제작·반포의 상습법이라면 형의 2분의 1일 가중된다. 이른바 ‘딥페이크’물의 제작·반포도 상습범이라면 가중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앞으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 가중 처벌된다. 이전까진 형법상 규정으로만 처벌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즉 앞으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상대방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선 19세 이상의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다만 실질적인 공소시효 폐지는 6개월 뒤인 11월 20일부터다.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신설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온라인 상의 불법촬영물을 차단·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터넷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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