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경.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경.

한기총 비대위, 19일 성명 발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한기총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돌입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기총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기총이 또 다시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총 비대위는 “그동안 수년 동안 한기총이 독단적인 운영과 패거리 정치, 보복성 징계, 제명 등 폐쇄적인 운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한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이용돼 그 위상과 명예가 추락했다”면서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인 연합기관으로 분명히 정관에 의한 운영규정과 절차가 있다. 더 이상 운영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위법과 불법은 물론 독단적인 운영이 용납되선 안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다시는 한기총을 정치세력화를 위해 이용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그간 한기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교회 본연의 사명과 정체성을 무너뜨리면서 급기야 최악의 위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작금의 한기총이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이 분명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기총이 변화되고 거듭난다면 한국기독교의 연합단체로써 시대적인 소명과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며 5만 5000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분히 감랑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기총의 모든 활동과 업무는 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속히 한기총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총대 여러분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은 한기총 비대위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법원은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 총회를 소집하며 일부 대의원들에게 총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비대위쪽의 총회 입장도 봉쇄돼 의결권과 서거권을 침해당했다는 비대위 측의 주장을 인정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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